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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0~120일
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

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
⚠️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

놓치면
유급휴가 20일 전부 소멸
근거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§18의2

확인일: 2026-09-03

출처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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