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0~120일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
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⚠️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
- 놓치면
- 유급휴가 20일 전부 소멸
- 근거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§18의2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고용노동부
원문 보기생후 0~120일
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.
⚠️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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