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0~90일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용
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삼태아 이상은 100일)에 사용해야 합니다.
놓치면
미사용 바우처 소멸
근거
모자보건법 §15의18·§15의19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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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보건복지부 / 아이사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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