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0~60일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후도우미) 신청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놓치면
- 산후도우미 바우처 자격 소멸(본인부담 전액 자비)
- 근거
- 모자보건법 §15의18·§15의19
- 신청
-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보건복지부 / 아이사랑
원문 보기생후 0~60일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보건복지부 / 아이사랑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