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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0~60일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후도우미) 신청
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놓치면
산후도우미 바우처 자격 소멸(본인부담 전액 자비)
근거
모자보건법 §15의18·§15의19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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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일: 2026-09-03

출처: 보건복지부 / 아이사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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