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이비캘린더

생후 0~730일

국민행복카드(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) 사용

출산일(또는 분만예정일)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미사용 잔액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.

놓치면
100만원(다태아 태아당 100만원) 중 미사용 잔액 소멸
근거
국민건강보험법 §50, 시행령 §23, 시행규칙 §24
신청
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
확인일: 2026-09-03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
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