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0~730일
국민행복카드(임신·출산 진료비 바우처) 사용
출산일(또는 분만예정일)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미사용 잔액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.
- 놓치면
- 100만원(다태아 태아당 100만원) 중 미사용 잔액 소멸
- 근거
- 국민건강보험법 §50, 시행령 §23, 시행규칙 §24
- 신청
-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원문 보기생후 0~730일
출산일(또는 분만예정일)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미사용 잔액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.
확인일: 2026-09-03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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