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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0~30일

출생신고

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(7일 이하 1만원 / 7일 초과~1개월 2만원 / 1~3개월 3만원 / 3~6개월 4만원 / 6개월 초과 5만원).

근거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§44①, §37①, §122

확인일: 2026-09-03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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